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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코로나19’ 확산]유통·문화시설 교통유발금 감면…가족돌봄비 최장 10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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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위기관리대책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유통업체와 관광·문화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정부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유통업체와 관광·문화시설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감면받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총감면액은 지난해 기준 1200억원가량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해준다. 비용은 약 760억원이다. 정부는 이달 중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는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에 대한 융자 지원 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체육관, 스포츠 관련 미디어의 운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트레이너나 스포츠강사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항공 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공항 계류장 사용료 역시 3개월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금액은 15억원 규모다. 수산물 수출업체의 인천 수출물류센터 부지의 임대료를 6개월간 20% 낮춰준다.

온라인개학이 끝나기 전까지 자녀 양육이나 간병을 위해 무급휴가를 쓰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최대 10일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하루 5만원씩 5일까지 지급됐다. 수령 가능한 지원금액은 부부 합산 시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미 열흘의 가족돌봄휴가를 쓴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전국 12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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