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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코로나로 한국 못 오는 해외체류자, 전화로도 대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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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어떤 지원 받나

학원 중단돼 대출금 못 갚는 경우

만기 6개월 연장, 이자 유예해줘

경제활동 할 수 없는 확진·격리자

카드 결제 늦추고 연체료 감면도

햇살론 등 가장한 서민금융 광고

불법대출 가능성 있어 조심해야

중앙일보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서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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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인데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미룰 수 있나요?” “매출이 줄었는데, 대부업 대출은 만기 연장 안 되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들어오는 금융상담·민원도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겪을 수 있는 금융거래 불편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Q : 해외에 나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체류 국가에서 한국을 여행금지 국가로 정했다.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

A : “은행 등에서 전화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나중에 귀국해서 증빙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다.”

Q : 코로나19로 학원을 열지 못해 소득이 없다.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을까.

A : “가능하다. 정부는 1일부터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간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같은 부실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개인 명의 주택담보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Q : 코로나19로 원리금을 연체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카드론 한도가 축소됐다.

A : "카드론 등의 신용한도 부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일부 카드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카드론 조건 변경을 포함한 금융지원을 시행하니, 카드사의 지원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Q : 확진자와 격리자는 경제활동이 어렵다. 신용카드 대금 관련 금융지원이 있나.

A : "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해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료 감면, 만기상환 연장, 의료업종 무이자할부 등을 지원한다.”

Q : 수입이 급감해 대부업체 대출을 갚기 어렵다. 도움받을 제도적 장치가 있나.

A :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개월 원금 상환과 이자납입을 유예해주고 추심도 정지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무조정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이름의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봤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 "안 된다. 온라인에 올라온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대출광고는 불법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Q :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장을 폐쇄해 손실이 발생했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A : "기업휴지(休止)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 국내에는 그런 보험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Q : 주식 신용거래를 한다. 정부가 신용융자담보비율 (대개 140%) 유지의무를 일정 기간 면제했는데, 그래도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나.

A :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증권사의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9월까지 6개월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했지만, 해당 조치는 ‘강제’가 아닌 증권사 ‘자율’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란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파는 행위를 뜻한다. 실제 적용되는 담보비율 기준은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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