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온라인 개학 시작... 교사들 "저작권 위반 아닐까?" 걱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 자료 저작권 위반에 대한 교사 우려↑

저작권 위반 위험 큰 자료는 글꼴·영상

교육부 "저작권 위반 우려로부터 편안히 교육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

9일 사상 최초로 각급 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을 했다. 전례가 없다보니 시행 첫날 삐걱거리는 모습이 전국 각지에서 나타났다.

당분간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강의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학교 현장이 글꼴(폰트) 개발 회사 등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와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수업준비물 가운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사례에 관한 것.

교사들은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민 없이 수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고등학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거나 모르거나, 교사 반응 극과 극

서울의 한 고교 교사인 A씨는 “온라인 수업에 사용할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만 저작권 위반이 아닌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중학교 교사 B씨는 “교육 활동에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며 “하지만 온라인 강의에 사용하는 콘텐츠의 저작권 규정은 그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영상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김범수 교사는 지난주 ‘온라인 강의 영상 이렇게 하면 저작권 침해 걱정 NO’라는 영상을 채널에 올렸다. 한 주 만에 조회수가 2만6000회를 넘어섰다. 온라인 수업 저작권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교사는 “영상 업로드 후 현재까지 교사들의 문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며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리지만 많은 교사들이 저작권 위반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범수 교사의 유튜브 채널에 달린 교사들의 문의 댓글 중 일부 (사진=유튜브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 위험 큰 자료는 글꼴·영상

온라인 수업 자료 제작 시 저작권 침해 위험이 큰 자료는 글꼴과 영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원격수업 저작권 FAQ’를 통해 “학습 자료에 사용하는 무·유료 글꼴파일에 대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글꼴은 교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료 글꼴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해지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글꼴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사는 "최근 글꼴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교사들도 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글꼴의 사용 가능 범위를 모르고 수업자료에 사용하는 교사들이 여전히 많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업 자료에 사용하는 영상자료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사는 "온라인 강의를 위한 영상물 제작과정에서 기존의 다른 영상 전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온라인 개학 첫날인 지난 9일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영어 과목 교사가 유튜브와 실시간 채팅창을 활용해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해

교육 현장에서는 온라인 개학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를 포함해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교육부에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공하는 학교 수업 내 저작권 전반을 다루는 연수는 있다"면서도 "해당 내용은 현재 온라인 개학 시스템에 최적화 된 강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저작권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짚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에 온라인 수업 저작권 FAQ가 포함된 가이드를 학교에 안내한 상황이다"며 "교사들이 저작권 침해 우려로부터 자유롭게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