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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교보생명,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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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가격 지나치게 높게 산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딜로이트 안진이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격을 의도적으로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유리하게 산출했다는 게 주된 고발 사유다. 현재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FI들은 풋옵션 행사 가격인 주당 40만9912원이 적정한지를 놓고 분쟁 중이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시점이 2018년 10월임에도 그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다른 생명보험사의 주가 수준과 비교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생보사들의 주가가 고점인 상황이어서 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것이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도 고발장에서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분(24%)을 팔려고 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FI들에게 해당 지분을 사 달라고 했다. 그 대신 2015년 말까지 기업공개(IPO)를 하되 불발되면 지분을 되사기로 풋옵션을 달았다. 상장이 계속 불발되자 2018년 10월 FI들은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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