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그랜드관광호텔이 운영하는 그랜드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했다. 그랜드면세점은 지난달 9일 DF8(전 품목)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달 2일 인천공항에 협상 불참을 알렸다. 그랜드면세점은 올해 2월 임차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악화된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9일 “업계의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 요구를 수용하면 입찰 공정성이 훼손되고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나 후순위 협상 대상자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에 관해서는 “입찰 규정대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차순위 대상자도 응찰을 포기해 재입찰을 해야 할 경우 입찰 조건 등을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경 yunique@donga.com·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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