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행사일 기준으로 기업 가치평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배해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가진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실제 행사 시점보다 이른 시점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무적투자자는 2018년 10월 23일에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안진회계법인은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비교 대상 동종기업) 주가를 공정시장가치로 산출 반영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공정시장가치의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게 핵심 고발 사유”라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진회계법인 측은 “용역계약서에 따라 전문가 기준에 부합하게 주식가치 산정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번 고발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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