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착수 문자통보로 시끄러웠다. 감찰본부는 검찰총장의 보좌기구인 만큼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며,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일종의 항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강화된 감찰규정(제5조의 2)에 따라 ‘감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 반박한다.
검찰 내부의 이런 소란은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검·언 유착 의혹’ 논란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MBC와 채널A 양측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지만, 두 언론의 무반응을 내버려두고 있던 것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도 반대했는데 “녹취록 전문 내용을 먼저 파악하자”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윤 총장이 측근 연루설 때문에 수사의지가 없거나, 검찰이 또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일부 언론은 ‘윤석열 흔들기’라는 프레임을 앞세우지만 ‘검·언 유착 의혹’이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검찰과 관련 언론사, 언론계 전체가 큰 부담을 안는다. 국민은 검·언 유착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때문에 유착설을 보도한 MBC는 녹취록 등 자료를 하루라도 빨리 보도하거나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 내부가 분열된 상황이라면 감찰과 검찰 수사를 동시에 진행시켜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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