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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카드 공제율 80%까지 파격 인상?…실제 혜택 얼만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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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관광·공연 카드 이용액 80%까지 공제

'총급여액 25%' 이미 쓴 사람만 혜택 적용 가능

'연 200만~300만원' 카드 공제 한도도 그대로

"연말 한도 미리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 8일 4~6월 특정 업종의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하겠다는 소비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4~6월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다. 이로 인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얼마나 늘어날까.

지난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에 따르면 4~6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에서 카드로 지불한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 공제율이 일률적으로 80%까지 상향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다.

이 기간 코로나19 피해 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의 경우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는 60%까지 소득 공제된다. 전통 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 공제율은 피해 업종과 같은 80%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카드로 지불'이라는 공제 요건을 3월에 이미 충족했어야 한다. 1년에 4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1000만원을 이미 썼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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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4~6월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 상향.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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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3개 업종에 카드로 지불한 금액에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10만원짜리 공연 티켓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금액의 80%인 8만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높으니 혜택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카드 공제 한도'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다만 전통 시장 구매액 공제는 1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도 한도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카드로 아무리 많은 돈을 써봐야 500만원까지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4~6월 3개 업종에서 375만원을 쓸 경우 전통 시장 공제, 대중교통 공제를 제외한 일반 공제의 연 한도(300만원)를 모두 채우게 된다. 한도 확대 없는 소득 공제율 상향만으로는 혜택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에서는 '연말이면 채울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익명을 요구한 조세 전문가는 "일반 공제는 한도가 작아 기존의 소득 공제율(15~30%)을 적용하더라도 돈을 쓰다 보면 연말에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이번 소비 활성화 정책에 포함된 소득 공제율 상향은 한도 확대가 빠져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부로서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어 한도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3개 업종과 한도를 제외하고) 카드 공제율 상향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카드 공제 한도가 그대로이니) 홑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율 상향의 효과가 한도를 조기에 채우는 일에서 그칠 수 있는 것은 맞는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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