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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백화점·대형마트 등 부담금 1200억 감면…“가뭄속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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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대책회의, 업계 고정비 부담금·점용료 경감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수십~수백억대 현금 절감

주유소 등 도로·하천 점용료 한시 면제…소상공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김무연 기자] 교통 정체에 따른 혼잡 책임을 부담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등이 납부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 조치를 받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소비가 위축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은 이번 대책으로 일시 유동성 해소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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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에 차들이 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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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백화점·마트서만 120억 아낄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오전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인 부담금과 점용료를 경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 부담금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자(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지워 교통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1990년 도입했다. 백화점이나 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에 차를 이용한 고객이 몰리게 되면 주변 도로에 정체가 발생한데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부담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대중교통 개선사업의 재원 등으로 쓰인다.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납부 대상이다. 주거용 건물(아파트 등)이나 주차장·종교시설·박물관·도서관 등은 면제를 받는다.

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전년도 8월1일부터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10월 중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10월에 내야 할 부담금에 대해 30%를 감면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거둔 부담금은 4000억원 가량으로 약 12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차량 이동이 잦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유통업체인 롯데쇼핑은 지난해 백화점과 마트를 합해 410억원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이번 조치로 123억원의 현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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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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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부진한데…생각지 못한 조치 환영”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위주로 마련했지만 이번에 대형 매장도 지원함에 따라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전년동월대비 7.5% 감소했다. 이중에서도 백화점(-21.4%)과 대형마트(-10.6%)이 부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3월 매출액은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200억원의 부담금을 냈다면 이번 조치로 60억원 가량의 현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코로나19로 실적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 감면 조치한다.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나 하천을 점유한 주유소나 식당, 업무시설 등이 점용료를 내는데 3~5월 3개월분에 대해 100% 면제하는 것이다. 연간으로 치면 25% 감면 효과다.

기재부 서비스산업과 관계자는 “지난해 점용료는 약 60억원 수준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15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영향에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체나 소상공인들이 경비를 줄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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