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와 부인 최지영 씨가 4월 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거리에서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부인 최지영 씨가 9일 자신에 대한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통합당 전 예비후보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정희 씨에 대해 최씨가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관련 법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4·15 총선 부산 수영구 예비후보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당 대구 북구갑 양금희 후보가 공천 대가로 황 대표의 부인 최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에게 들었다'며 황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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