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한 증권사 대출을 한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한은법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한광열 연구원은 “현재 위원들 중 4명의 임기 만료가 20일로 예정돼 그전에 대책 발표 가능성 높다”며 “한은의 대출은 단기자금시장에 단비”라고 전망했다.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매각하지 않고 한은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파생결합상품 마진콜과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매입 가능성으로 일부 증권사들은 유동성 확보가 발등의 불이었다.
한 연구원은 “우량 회사채의 범위와 금융채 포함 여부, 대출 기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라며 “당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의지를 감안할 때 최대한 포괄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실물 경제가 악화가 심화된다면 PF 사업성 저하로 장기적으로 증권사의 ABCP 매입 부담이 지속되고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는 증권사의 신용등급 하향과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 “기업들의 펀더멘털 저하와 함께 신용 등급 하향이 예상되는 바 크레딧의 강세 반전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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