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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수원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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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미충족도 지원 가능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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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수원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해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위기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다.

선정 기준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재산 :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위기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다.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며,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며,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계좌에 입금)한다.

소요예산은 63억 7450만 원(국비80%, 도비 3%, 시비 17%)이다.

한편,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또 위기상황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하며, 동일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2년 이내 재지원 가능)했다.

또한, 모든 신청자 재산에서 4200만 원을 차감해주는 재산차감 기준 신설했다.

예를들어 재산 기준(1억 1800만 원 이하)보다 높은 1억 42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신청자도 4200만 원을 차감한 1억 원을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조정했다. 기존의 4인 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65%, 308만 7000원)을 100%(474만 9000원)로 확대했다.

시는 아울러, 무급휴직 소득상실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중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이 올해 1월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단,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우선 지원 원칙, 이후 생계가 어려운 사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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