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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조달청, 올해 첫 우수조달물품 49개 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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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3년간 유지, 수의계약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기술개발 제품을 대상으로 '2020년 제1회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통해 49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오는 2023년 3월까지 기본 3년 동안이지만 수출이나 고용 등에서 우수 실적이 확인·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제품은 특허·신제품(NEP)·신기술(NET) 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의 혁신성, 핵심기술, 기술적용에 따른 성능 및 품질향상 여부를 평가해 지정하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237개가 우수제품 지정 효력을 갖고 있다.

이번 우수제품에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6개 제품과 23개 창업·벤처 기업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됐다.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은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분야이다.

특색있는 제품은 ▲야간에도 피사체에 대한 컬러영상을 제공, 침입자의 얼굴형상 등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화이트 엘이디'를 활용한 야간영상 컬러 구현 CCTV 카메라 ▲화재발생 가능성을 실시간 감지,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화재예방 및 차단기능을 활용한 지능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도로 굴착공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식표지, 표지주' 등이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고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올해 핵심 키워드를 혁신·디지털·글로벌로 설정해 조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때도 혁신성장 선도 제품군에 대해선 별도 심사트랙을 신설, 혁신적 기술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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