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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경찰, 박사방 공범 ‘사회복무요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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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향신문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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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ㄱ씨(26)를 기소 의견으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ㄱ씨를 비롯해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연이어 구속되고 있다. 박사방 내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ㄴ군(18)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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