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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전 사회복무요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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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조씨, 받은 정보로 과시·피해자 겁박

경찰 “해당 구청 공무원도 직무유기 혐의 입건”


한겨레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아무개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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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아무개(26)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서울 지역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2백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 수집능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겁박해 성착취 영상 등의 촬영을 강요했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이들에게 전산망 아이디(ID)를 알려줬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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