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세월호 막말'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에게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당은 오늘(10일) 오전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텐트' 발언을 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제명'보다 낮은 수위인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윤리위는 차 후보가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대 후보의 발언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당 당규에 따라 차 후보가 10일 안에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제명 처리됩니다.
차 후보는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완주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차 후보 등 막말 논란에 어제 대국민 사과까지 한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당 윤리위 의결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의 '탈당 권유' 결정은 한심하다"며 "차 전 의원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통합당 윤리위는 앞서 '3040 무지',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등의 발언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던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의 재심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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