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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정부 "해열제 복용한 채 검역 통과한 유학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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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공항 2청사 입국장 밖 외부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소/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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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해열제를 복용한 채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인천공항 검역소는 해열제를 복용하고 국내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이 건강상태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고 검역법 위반으로 오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학생은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채 미국에서 입국해 인천공항 검역소를 통과했다. 다음날 부산 자택 근처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는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없음’을 표시했지만 향후 역학조사에서는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과 이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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