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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제명 면한 차명진, 결정 바뀔 수도…황교안 "상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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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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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10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10.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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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의 제명 방침에도 불구하고 '탈당 권유' 조치가 내려진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결정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표심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대표는 10일 지역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차 후보의 '탈당 권유' 결정에 "어떻게 할지 숙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윤리위는 윤리위대로 독자적 권한을 가져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도 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즉각 제명 지침을 내렸지만 윤리위가 자체 판단으로 제명하지 않은데 대해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차 후보는 8일 방송된 지역토론회에서 상대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세월호 막말 문제를 지적하자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2년 전 인터넷 매체 기사를 인용해 세월호 텐트에서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 간에 문란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 위원장이 곧바로 제명 방침을 밝혔지만 윤리위가 이날 탈당 권유로 수위를 낮췄다.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다.

제명은 말 그대로 당적이 박탈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도 무효가 된다. 선거를 치를 수 없다.

하지만 탈당 권유는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까지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지원유세 도중 윤리위의 결정을 듣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가 한심한 사람들"이라며 "나는 선거총괄대책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을 안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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