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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주빈 '스토킹 공범' 반성문에 재판부 "이럴거면 안쓰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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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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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 보복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법원에 낸 반성문을 두고 재판부가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재판에서 반성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렇게 쓰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며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수용자로 수감된 적은 없겠지만, 재판부에 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고통 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인데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려는 것이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본인이 자꾸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본인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강씨의 ‘박사방’ 범행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 기소되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병합하려는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면 성폭력 전담부가 아닌 우리 재판부에 병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체 사건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어느 재판부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 검찰이 의견을 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 기일을 내달 1일로 잡았다.

앞서 구청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여성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조씨가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운영한 ‘박사방’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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