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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는 캠페인 기간중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채권평가▲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금액별로 3년에서 8년까지인 채무 분할상환기간도 4년6개월에서 1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빚 경감을 통해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자는 이 기간중 기보 재기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채무상환 약정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백경호 이사는 "채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재기지원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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