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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업무 전문가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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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 명예회복 업무 등을 맡을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여순항쟁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연합뉴스 자료]



응시 요건은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 관련 분야 업무를 한 경험이 있으면 된다.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임용 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지원 업무와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발굴, 자료수집 정리, 진상규명 업무 등을 하게 된다.

순천시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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