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대상 차세찌에 집행유예…법원 “피해자와 합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음주운전 전력있다며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구형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사진)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앞서던 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에 해당했으며,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징역 2년~5년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면, 개정 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했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뉴스1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