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확인
조주빈 범행 주장과는 관련 없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김모씨(30), 박모씨(40)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상태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 등 2명을 지난달 12일 검거해 같은 달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8명의 연예인을 협박해 5명에게서 6억1000만원가량을 계좌이체 등 방식으로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3명은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돈을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보냈다. 경찰은 검거한 이들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중국 공범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국에 2명 이상의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 공범의 또 다른 범죄 정황도 밝혀졌다. 경찰은 문모씨(39)와 김모씨(34)를 몸캠 피싱으로 갈취한 190만원 상당의 돈을 세탁해 해외 송금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문씨 등은 김씨 등과 동일한 중국 공범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몸캠 피싱이란 카카오톡 영상 통화 등에서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 공갈 건과 몸캠 피싱은 같은 공범의 지시를 받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며 “중국 당국에 주범으로 보이는 사람을 특정해서 협조 요청했고, 유의미한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연예인 해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경찰은 “범행 수법과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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