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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공공기관 채용 때 필요한 영어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미리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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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토익(TOEIC), 텝스(TEPS) 등 영어시험 일정이 취소되면서 공공기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정부가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상황하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가진 취업준비생이 유효기간 만료 전 지원예정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원서 접수 때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공공기관 취업에서 이를 유효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1~3월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돼 영어성적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데다 영어시험이 열리지 않아 영어성적을 새로 취득하기도 어려운 취업준비생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영어시험 주관기관과의 협조로 올해 1~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이라도 오는 6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이 성적 및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대다수 기관이 원서접수 마감일을 영어성적 제출기한으로 운영 중인데, 이를 필기시험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연장해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1차 시험일까지도 영어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전체 채용 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도 가능한 뒤로 늦추고, 올해 각 공공기관이 예정된 채용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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