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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기도, 유흥시설 7천504곳 '신체접촉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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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목욕탕 2천151곳 추가 '이용제한'…방역수칙 위반시 영업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다방 1천254곳과 목욕장업 897곳 등 모두 2천151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와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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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CG)
[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다방 이외에 클럽형태업소 65곳, 유흥주점 5천475곳, 단란주점 1천964곳 등 유흥시설 7천504곳에 대해서는 이날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 접촉 금지' 방역수칙을 추가해 한층 강화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업의 경우 기존 방역수칙 이외에 신체 접촉 금지 조항이 추가돼 총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도는 PC방·노래방·클럽 1만2천516곳과 학원·교습소 3만3천91곳 등 모두 4만5천607곳에 대한 이용제한 행정명령도 이달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들 시설이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 및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추세"라며 "정부 지침에 추가해 경기도는 유흥주점과 다방, 목욕장업에 대해 한층 강화하는 방역수칙을 담아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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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집단감염과 해외유입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이날 경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8명 증가해 28개 시군에 총 61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중 273명은 퇴원했고, 현재 332명이 병원 및 생활 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지난 1일 이후 도내 발생한 확진자 115명 중 36.5%에 해당하는 42명이 해외 입국자이며, 이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5.7%인 36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지난달 29일 첫 획진자 발생 후 현재까지 54명이 확진됐다.

9일 기준 접촉자는 2천174명이며, 도는 퇴원환자와 간병인 등에 대해 전수검사 실시 후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다.

평택 미군부대 인근 와인바의 경우 현장 역학조사 결과 기존 확진자 1명이 제외되고 확진된 운영자와 접촉한 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확진자는 19명이다. 접촉자 190명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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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 효사랑요양원은 지난 8일 요양보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확진자는 27명이다. 입소자 17명, 종사자 8명, 입소자의 가족 2명이다. 이중 입소자 5명은 사망했다.

추가 확진된 환자는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를 위해 신규 투입된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 남아 있던 입소자 8명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요양원 환경 검체 검사와 원내 환경소독을 했다.

접촉한 요양보호사 13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청은 지난 7일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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