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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코로나 묻지마 투자’에 금감원 이어 금융위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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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테마주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10일 당부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의 ‘묻지마 투자’에 대해 경고한 이후 금융위도 재차 주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진단, 백신, 세정·방역 종목인 소위 ‘코로나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이 따르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2개월 내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된 69개 종목은 평균 주가상승률이 42.1%, 평균 주가 변동률이 107.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20.1%, 평균 주가변동률은 55.5%였다. 코스닥지수도 각각 -12.5%, 61.7%이었다.

마스크 생산업체로 잘못 알려진 A사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코로나 테마주로 알려지며 주가가 단기간 급등(약 300%)했지만 이후 급락했다. 체외진단기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둔 B사도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단기간 급등(약 100%)했으나 이후 급락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문제가 부각된 후 관련 테마주 69개 종목 중 54개 종목에 총 146회 시장경보 조치를 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을 적극 가동해 증시 악성루머 등을 점검하고 매매거래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재성 계획을 발표한 후 대주주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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