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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과천시, 호텔 4곳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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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양시 소재 호텔 4곳을 '안심숙소'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과천시-호텔 4곳,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 운영 협약
(과천=연합뉴스) 경기 과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양시 소재 호텔 4곳을 안심숙소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청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 후 김종천 시장(가운데)과 호텔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4.10 [과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안양시에 있는 삼원프라자호텔, 센트럴관광호텔, 어반부띠크호텔, 이루다호텔과 안심숙소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과천 시민 중 해외입국자의 가족은 정상가보다 50∼64% 할인된 하루 6만∼8만원의 숙박료를 내고 협약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해외입국자 가족은 입국자와 접촉 전 전화로 호텔에 예약한 뒤 입국자의 전자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호텔을 방문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그 가족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과천에는 단독건물로 된 숙박업소가 없어 안양시 소재 호텔과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14일 자가격리하고, 이중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시설 격리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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