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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농민을 고위 공무원으로 둔갑시켜 불법 입국시킨 캄보디아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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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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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농민을 공무원으로 둔갑시켜 관용여권을 발급받게 한 뒤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캄보디아 국적의 ㄱ씨(27)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불법 입국한 캄보디아인 13명을 적발, 강제퇴거 조치했다.

ㄱ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여명의 캄보디아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고, 그 대가로 1명에 5000∼6000달러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국신고서 작성과 입국때 옷차림, 공무원 직책 암기 등에 대해 사전 교육했다. ㄱ씨는 교육받은 농민들에게 민간항공국 국장이나 문화관광국 국장 등 고위 공무원으로 둔갑시켜 현지에서 관용여권을 발급 받게했다.

이는 한국과 캄보디아는 2006년 12월 외교관이나 관용여권 소지자는 비자없이 입국, 6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캄보디어 현지 브로커는 농민들이 입국에서 성공하면 곧바로 관용여권을 불태우도록 지시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받아 증거까지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캄보디아 브로커는 현지 경찰관으로 파악됐으며, 여권발급 공무원들도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캄보디아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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