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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유효기간 끝난 공인영어성적도 올해 공공기관 채용시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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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공인영어시험이 취소돼 신규 영어성적 취득이 어려워진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채용절차 시작 전에 기존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상황 아래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 공공기관 채용일정이 잇달아 연기되는 가운데 영어시험도 열리지 않아 채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하기 어려운 취준생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공공기관 취준생은 올해 중 만료 예정인 영어성적을 사전에 제출하면 채용시점에 상관없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해 5월30일까지 유효한 영어성적을 지원 예정인 공공기관에 사전에 냈을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 기관의 원서접수가 시작됐더라도 성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와 e메일 등을 통해 영어성적을 제출받는다. 영어시험 주관기관을 거쳐 즉시 진위를 확인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 향후 채용이 시작돼 서류심사가 진행될 때 해당 성적이 반영된다. 신규로 취득한 영어성적이 있으면 사전제출 성적을 이로 대체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은 영어성적 제출기한도 최대한 연장한다.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영어성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지침에 따라 원서접수 이후 진행되는 1차 시험 전까지 성적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1차 시험일까지도 영어성적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전체 채용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미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 영어시험도 열리지 않아 성적을 얻기 어려운 취준생은 예외적으로 만료된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영어시험 주관기관과 협조해 올해 1~4월에 유효기간 만료된 토익·텝스 성적을 공공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재부는 확인 가능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영어요건 부담완화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여건과 영어시험 실시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당초 예정한 올해 채용규모를 유지할 것을 공공기관들에 강조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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