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라고 10일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A씨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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