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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원유 레버리지 ETN 4종목 13일부터 단일가에만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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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래일 연속 괴리율 30% 웃돌면 다음날 거래정지

거래정지 이튿날에도 괴리율 높으면 무기한 거래정지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원유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이 당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최근 해당 ETN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증권사가 적정호가를 제시하지 못해 괴리율이 커진 탓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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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0일 원유 레버리지 ETN 4종목을 오는 13일부터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상 종목은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ETN(H) 등 네 종목이다. 이들의 괴리율은 최근 52%에서 82%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다. 원래라면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경합시키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무조건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된다.

이는 최근 해당 ETN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증권사가 적절한 호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원래라면 증권사가 외국에서 원유선물을 조달해 국내 시장에서 비슷한 가격에 팔아야 하는데(적정가치로 호가를 제시),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호가는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적정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다. 이걸 ‘괴리율’이 커진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열풍 당시 ‘김치프리미엄’과도 비슷한 현상이다.

단일가매매가 해제되려면 다음 조건들 중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3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15% 미만 △추가발행 등을 통해 LP 보유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괴리율 관련 2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될 경우 등 세 개 조건이다.

한편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거래일에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개일에도 30% 이내로 괴리율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판단될 까지 무기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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