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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거래소, WTI선물 ETN 4개 종목 단일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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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삼성·신한·QV·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 ETN 등, 13일부터 단일가매매 전환]

머니투데이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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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13일부터 원유 선물 ETN 4개 종목의 매매체결방법을 접속매매(일반적인 매매방식)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0일 거래소는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등 4개 종목의 매매체결방법을 오는 13일부터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9일 밝힌 WTI(서부텍사스산원유)선물 관련 ETN 괴리율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다.

단일가매매 대상 지정 기준은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지표가치 기준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고 LP(유동성 공급자) 보유비중이 20% 미만이거나 인적·물적 제약 등으로 LP의 호가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지정된다.

LP 보유비중은 다음 매매거래일에 추가상장 예정 수량을 포함한다. 인적·물적 제약은 헤지거래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된 종목은 △3매매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15% 미만 △추가발행 등을 통해 LP 보유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괴리율 관련 2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제된다.

이들 4개 종목 외에 지난 8일 이후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다음 매매거래일에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일간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일에도 30% 이내로 괴리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LP(유동성 공급자)가 ETN 가격 안정화를 위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거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ETN 가격과의 차이가 좁혀진 경우 등이다.

거래소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최근 WTI 선물 레버리지 등 일부 ETN 가격의 급등으로 괴리율이 벌어지면서 손실 위험도 커졌기 때문이다.

ETN은 기초지수 수익률에 연동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여기서 기초지수 가격(지표가치)과 ETN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간의 차이를 괴리율이라 한다. 괴리율이 플러스면 ETN 가격이 지표가치보다 과대평가 돼 있다는 의미고 마이너스면 그 반대다. 과대평가된 상품일수록 급격한 가격 하락 가능성도 높아진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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