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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낙태시술 중 숨진 태아…의사에 '살인 유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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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34주 태아가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검찰은 의사가 살아있는 아기를 숨지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는데요. 해당 의사는 태아가 살아있는 줄 몰랐고 낙태죄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산모 A씨는 서울 동작구의 산부인과에 가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태아는 임신 34주, 몸무게 2.1kg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