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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정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만 ‘손목밴드’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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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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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가 지침 위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11일 오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 수단으로 검토하던 손목밴드를 전면 도입하지는 않고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목밴드는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모두에게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며 자가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검토돼 왔다.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5만4583명에 달한다. 경찰은 격리 지침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96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이 중 10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손목밴드가 성범죄자 관리 등에 쓰이는 전자발찌처럼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적용할 경우 밴드 제작에만 수십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됐다.

정부는 손목밴드 전면 도입 대신 현재 보급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 기능을 보완해 자가격리자가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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