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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블리]조주빈, 변호사 선임하고 절반이상은 혼자 조사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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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편집자주] 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머니투데이

검블리 / 사진=이지혜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을 조주빈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TF는 조주빈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는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그전까지 '범죄단체조직죄' 등 적용 혐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갑작스레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나 자료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주빈을 상대로한 추가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넘겨진 이후 13차례 강도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이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조주빈이 대부분의 조사를 홀로 받았다는 점이다. 조주빈은 경찰단계에서 선임했던 A 변호사가 송치 직후 갑작스레 사임계를 제출하는 바람에 3차 조사까지 혼자서 조사를 받았다.

새로 선임한 김호제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이뤄진 4차조사를 시작으로 입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또한 여의치 않다. 김 변호사는 이후 이뤄진 10차례 조사 가운데 4번의 조사에만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조사에 참여한 경우도 오전 또는 오후만 함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법조계는 김 변호사가 기존에 하던 일을 재끼고 조주빈의 조사에 올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 본다.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언급할 만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고, 거의 매일 조사가 이뤄졌다.

김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사건을 수임할 당시 조주빈씨와 가족분들께 양해를 구했다.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시지는 않다"라면서 "아마 추가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은 안 되시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에 대한 수사가 주말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빠듯하게 진행된 만큼 흔치 않은 일은 또 있었다. 조주빈의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26일 사임계를 제출했던 A 변호사는 조주빈을 위해 검찰에 나왔다. 이 과정에서 A 변호사가 다시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냔 오해도 생겼다. A 변호사는 조주빈을 상대로 '앞으로의 형사절차' 등을 간략히 설명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갑작스레 사임계를 제출하는 경우 피의자나 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도의상 첫번째 조사에는 참여해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조주빈씨의 경우 사안이 중해서 송치 다음 날부터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니 더욱 급박했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A 변호사가) 사건을 변호하는 일에는 부담감을 느껴서 조사에까지 동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A 변호사 측은 조주빈 사건을 수임했다는 보도가 나고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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