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위험하니 돈을 집 앞에"…보이스피싱 피해 어르신 잇따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절취형 보이스피싱 공범 4명 검거…10명 피해액만 3억4천만원

연합뉴스

보이스피싱(CG)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집 앞에 갖다둘 것', '정보가 누출됐으니 돈을 우편함에 넣어둘 것',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돈을 전신주 밑에 놓아둘 것'.

노인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평생 모아둔 현금 재산을 잃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겁을 먹은 노인들에게는 비상식적인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여전히 통하고 있어 새삼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오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계좌에 있던 돈을 전부 찾아 집 대문 앞에 갖다뒀다.

무려 1억3천여만원이었다.

A씨가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려고 하자 은행 직원이 수상히 여겼으나, A씨는 끝까지 자녀에게 줄 돈이라고 둘러댔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는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돈을 갖다두고 문 안에서 바깥을 지켜보다가 누군가 와서 그 돈을 갖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 장면을 보고서야 1%의 의심이 100%의 확신으로 바뀌었다.

A씨가 소리치자 A씨의 아들이 뛰쳐나가 주변에 있던 시민과 힘을 합쳐 B(27·남)씨를 검거했고, 다행히 돈도 회수했다.

지난 2월 17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대만인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갖다둔 돈들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왔다.

B씨가 검거되면서 그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국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시키는 대로 안방 전화기 아래에 5천만원을 뒀다가 도난당한 전북 익산의 70대 여성부터, 경찰서 형사과장이라는 말에 속아 5천만원을 집 앞에 뒀다가 절도 당한 충남 당진의 70대 남성까지 있었다.

확인된 피해사례 10건이 모두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10건의 피해 금액은 총 3억4천만원에 달하며,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1억3천만원(5건)이 더 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찰은 B씨 검거를 계기로 중국인 전달책 C(19·남)씨와 귀화한 중국인 송금책 D(31·남)씨를 잇달아 붙잡아 3명을 모두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다른 절취책으로 활동하려 한 대만인 E(22·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이 검거됐음에도 중국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된 돈은 현재로선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다. 총책에 대한 정보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라는 수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속돼온 전형적인 수법의 보이스피싱임에도 무방비로 당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이름은 물론 대략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데다, 당장 일 처리를 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것처럼 겁을 주기 때문에 누구라도 순식간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산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