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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1인가구에 불리한 재난지원금?…기준 중위소득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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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나라마다 달라

유럽방식 적용하면 1인가구 기준 높아져

1인가구 느는 현실·저출생 문제 '딜레마'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월 소득이 270만원인 1인가구 A씨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인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월 소득이 263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기준 중위소득을 유럽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바꾸면 A씨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차이는 정부가 중위 기준소득 산정 방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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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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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중간값’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50%를 소득 하위 70%로 간주하고 이들의 건보료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르는 선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비슷한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 중위소득이 단순히 소득을 한줄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중위소득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활용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고시한다.

핵심은 가구원 수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볼지다.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구균등화지수 산출 방식을 따른다. 방식은 단순하다. 성인 1명이 가구원에 추가될 때마다 0.7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아이는 0.5명)이 더 필요하다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따르면 4인가구의 생계비는 1인가구의 2.7배에 해당한다.

반면 유럽연합통계국(유로스탯)에선 성인 1명당 0.5명(아이는 0.3명)을 추가하는 OECD 수정 가구균등화지수 산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4인가구의 생계비는 1인가구의 2.1배에 그친다. 반대로 말하면 1인가구가 생활하는 데 4인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는 셈이다.

이를 따르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선은 현재 263만6000원에서 339만1000원으로 50만원 넘게 뛴다. 월 수입이 270만원인 A씨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다. 우수명 대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위소득은 명확하지만 여기에 얼마나 가중치를 둘지는 예산과 정치적 상황, 통계적 경험에 따라 정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인가구 불이익 해소?…저출생도 고려해야

정부가 OECD 가구균등화지수 산출 방식을 처음 적용한 것은 4인가구에 비해 1~3인가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보고서는 “소규모 가구에 유리한 가구균등화지수를 확대 적용해 4인가구의 34.9% 수준(2004년)이던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이 2009년 37.0%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한다.

현재 방식과 수정 방식 가운데 무엇이 정답인지는 논란거리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인가구에 불리한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도 나오지만 동시에 저출생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1인가구에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는지를 두고 반론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럽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높게 책정해버리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번도 산출한 적 없는 소득 하위 70%를 정책의 기준선으로 설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애초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선을 가져가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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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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