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지하철역서 선거운동하던 정의당 후보 폭행한 30대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1대 총선서 '선거자유 방해' 혐의 첫 구속기소 사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하철역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폭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께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퇴근길 선거운동 중이던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후보(당시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퇴근길에 역사를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A씨는 느닷없이 이 후보 등을 폭행하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지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한 첫 사례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한 50대 남성이 서울 광진구에서 차량 선거운동 중이던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 쪽으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도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사범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후보자 폭행이나 유세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k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