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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월급 깎여 힘들어요…생활비 대출 어디서 신청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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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길라잡이④]근로자 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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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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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임금이 삭감된 직장인부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등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대출이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근로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제도는 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Δ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Δ관광업, 항공·해운업계 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Δ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있다.

코로나19 융자제도는 1인당(1세대) 200만~2000만원 한도 내에서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생활비 등을 무이자에서 1%대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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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인 대출 어떤 게 있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연금리 1.5%로 200만~125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산재근로자 안정자금 융자는 연금리 1.25%로 1000만~15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총 5년으로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관광업, 항공·해운업계 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는 1인당 1000만원 이내 한도 내에서 월 50만~2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연금리는 1.0%이며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무이자 조건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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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계안정자금 융자 나도 받을 수 있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 388만원 이하 정규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간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387만원 이하 근로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 장해 1~9급 판정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광업, 항공·해운업계 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는 4인 가구의 합산 연간소득액이 4559만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실업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 확산 후 발주연기 또는 공사중단으로 피해를 본 건설 일용근로자 중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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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는 근로자의 사업장이나 회사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다.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융자 자격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도 지급심사를 거쳐 5일 이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대상 월평균 소득 기준이 388만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라면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는 결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소액생계비의 경우 융자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융자별 신청기한을 체크해야 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올해 12월28일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4월 중순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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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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