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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용인 기흥힉스첨단산단 놓고 갈등…업체 소송·지자체 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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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평가자료 누락한채 사업 승인"…업체 "절차대로 해 잘못없다"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조성된 기흥힉스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 단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와 용인시가 소송과 고발 등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일부 시설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며 경찰에 사업시행자를 고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용인시 기흥힉스첨단산업단지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용인시와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기흥힉스산단 사업시행자인 A 업체를 산업입지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고발장에서 "A 업체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것처럼 용인시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했고, 이를 전제로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산단 개발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산업단지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산업입지법에도 위배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 2016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적인 관계였다.

A 업체는 시를 통해 2016년 8월 도에서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1월 복합용지인 1공구(아파트 230세대, 오피스텔 920실)와 2공구(단지 도로)에 이어 3공구(산업시설)를 각각 준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시의회가 산업단지 승인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소지가 있다며 시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시가 산업단지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지난해 6월 기흥힉스산단 승인 관련 업무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시청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6∼2017년 기흥힉스산단 계획승인 및 변경 승인 때 녹지 5천664㎡를 원형 보존하고, 아파트 2개 동을 업무시설 1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도의 허가를 받아 산단 내에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했다.

이로 인해 애초 원형 보전됐어야 할 임야 5천664㎡ 가운데 1천500㎡만 남고 나머지는 훼손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 용인시의 주장이다.

용인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1공구와 2공구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줬지만, 산업시설인 3공구에 대한 준공 인가 신청은 반려했다.

연합뉴스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건축주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분양수익의 50%를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수익 환원을 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사업시행자 측은 분양수익 정산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수익 환원도 3공구 준공과는 관련이 없다며 지난달 30일 준공인가신청 반환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사업시행자 측 관계자는 "절차대로 심의를 받아서 그대로 공사를 했을 뿐, 시가 고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3공구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통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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