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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코로나로 대출 못갚아요…연체자 구제길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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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길라잡이⑤]개인채무자·장기연체자 채무조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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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무급휴직이나 직장을 잃으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 위기에 몰린 개인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채무조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월 소득이 대출상환액보다 적어 연체자가 될 기로에 몰린 개인채무자나 여기저기 대출이 많은 다중 채무자의 경우 최장 1년 상환을 유예해주고 원금도 일부 탕감해주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월말부터 Δ개인채무자 Δ다중채무자 Δ장기연체자 등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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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채무조정 누가 받나?

개인채무자에 대한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은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올해 2월 이후 무급휴직이나 일감상실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가 대상자다. 여기에 가계생계비를 뺀 후 월 소득이 월채무상환액보다 적어 채무상환이 곤란한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을 받은 채무자로 연체위기에 있거나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상태인 경우 채무조정 대상이다.

다중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이 2개 이상이며 연체위기에 있거나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중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진행한다.

장기연체자를 위한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개별 금융회사나 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 금융회사가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우선 매각하게 된다. 또는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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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빚탕감?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받을 수 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을 받은 대출자도 원금 상환이 최대 12개월 유예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안된다.

개인 다중채무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이자 전액면제와 최대 70% 원금 감면, 최장 10년간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 이후 장기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원금만 감면받거나 상환유예와 원금감면을 함께 받는 것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장기연체 채무자는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가 면제되고 상환요구 등 추심도 유보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채무감면과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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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어떻게 신청하나?

가계 신용대출이 1개만 있거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4월말~12월31일(필요시 연장)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대출이 2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장기연체자는 오는 6월말부터 금융회사 및 채무자 매입신청을 접수한다.

4월말까지 채무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연체자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신복위, 캠코(국민행복기금) 등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와 캠코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 무이자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도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복위, 캠코·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상환유예는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때까지 전화나 인터넷, 캠코지역본부, 미소금융지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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