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박형수 후보, '울진 탈원전 소송' 사과…"사건 수임 유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해당 소송 몰랐다"

"탈원전 정책 철폐, 신한울 3,4호기 재개 위해 최선"

장윤석 무소속 후보 "2년간 진행된 사건 모를 수 있느냐"

울진범군민대책위 "믿음과 신뢰 위해 사실관계 밝혀야"

뉴시스

[울진=뉴시스] 김진호 기자 =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푯말을 들고 원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형수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0.04.11 photo@newsis.com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가 '울진 탈원전 소송'과 관련해 사과했다.

박형수 후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제가 인지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위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인해 지역민 여러분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철폐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울진 탈원전 소송' 수임 배경과 관련, 법무법인 영진의 운영 과정도 설명했다.

"저는 법무법인 영진 공동대표 3명 중 한 명"이라며 "서울주사무소, 의정부분사무소, 대구분사무소, 부산분사무소 등 4개 사무소로 구성돼 있다. 각 사무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공동수임 사건 외에는 상호간 소송 정보나 내용에 대해 일체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TV토론회 직후 확인해 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온 이 모 변호사(서울주사무소 소속)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력수급계획취소 소송을 의뢰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형식적으로는 법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대표 중 1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구분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서울에서 진행된 원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고나 정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주장하며 원전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던 사람으로서 이번 오해와 상대후보의 연이은 비방전이 더욱 가슴 아프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무소속 장윤석 후보 선거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박형수 후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소송을 대변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며 박 후보의 즉각 사퇴를 재촉구했다.

이어 "이 소송은 2년간 진행된 중요한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수십만 개에 달하는 울진군민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각종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는데 어떻게 그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TV토론회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박 후보가 울진과 울진군민을 포기한 것이고, 고향 울진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박 후보는 울진과 울진군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도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박형수 후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변론해 신한울원전 3,4호기 취소를 이끌어낸 데 대해 진심으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후보가 몸담은 법부법인 영진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취소 소송의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변론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같은 일은 군민에게 큰 혼란을 안겼으며, 믿음과 신뢰를 위해 사실관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사업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2017년 2월 전기사업법에 따라 최종 발전허가까지 받은 사업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언과 함께 2018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배제되면서 무산됐다.

이에 울진군민으로 결성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및 탈원전 정책 피해자 217명은 2018년 1월 탈원전 정책이 부당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영진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변론을 맡아 재판부로부터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재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으로 행정기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할 뿐 전력기본계획이 수립된 것만으로 곧바로 개인의 권리 의무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