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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민원 종결까지 CCTV 영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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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대응 계획

법정 의무보관 기간인 60일 이후에도 관리

원장 등 보육교직원이 '신고의무자'임 고지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어린이집의 한 교실에 폐쇄회로(CC)TV가 천정에 달려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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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어린이집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 보관 의무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민원과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근절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매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2014년 17건에서 2015년 36건, 2016년 83건, 2017년 166건, 2018년 156건으로 증가했다.

증가의 주요 이유는 ▲어린이집의 사건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한 신고 접수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강화 ▲부모(보호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분석된다.

시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어린이집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자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건 관련 행정사항을 개선한다.

어린이집 CCTV 영상 기록 보관 의무가 강화된다. 아동학대 민원이 접수되면 원장은 사건 관련 영상을 법정 의무보관기간인 60일 이후에도 최종 민원 종결 때까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한다. 아동학대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원장 등 보육교직원이 신고 의무자임을 고지하고 민원인이 요청 시 신고한다. 아동학대 정황이 있으면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도 안내해야 한다. 원장은 아동학대 민원 시 '대응 매뉴얼'을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어린이집에 비치돼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초기 대응이 미숙할 경우 당사자 간 갈등과 아동의 피해가 커진다"며 "초기 대응을 강화해 사건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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