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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홍천군, 상·하수도 요금 50%...3개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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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서정욱 기자】홍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5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10일 홍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5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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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방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관공서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수용가로 3개월간 1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지원은 별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4월 부과분부터 3개월 동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50%씩 각각 감면한다.

장영옥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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