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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시흥시 '코로나19 지원정책 사용설명서' 제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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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이 코로나19에 관한 지원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원정책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기존의 정책을 보완·강화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무엇보다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뉴스핌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2020.04.11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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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은 그간 시정부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정보의 부재로 이용에 제약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대상별 맞춤형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흥시 민생지원 정책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원정책 사용설명서'에는 시민(신청자)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관련 서식 등 손쉬운 신청을 위한 모든 설명이 망라돼 담겨있다.

수혜 계층‧분야별로 정책을 구분해 누구나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온라인(시 홈페이지, 페북 등 SNS)에서도 쉽게 링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총 7개의 분야 약 20개가 넘는 지원정책이 수록·설명돼 있다.

정책 수혜자의 분야별로 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한 전시민 분야 9개 정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분야 정책 △외국인아동 및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아동 가구에 지급되는 아동 분야 2개 정책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창업자를 지원하고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청년 분야 2개 정책 등이다.

또 △실직자 신규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외 소상공인 분야 4개 정책 △창업기업 및 코로나19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분야 2개 정책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 1개 정책 등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촘촘하게 안내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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