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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허위 서류로 FTA 폐업지원금 5천700만원 챙긴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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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사업 폐업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의 상당액을 국가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월 충북 보은군청에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폐업지원금 5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블루베리 농사를 그만두었음에도 2017년까지 계속 경작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를 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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