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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라임 연루 수배자, 마카오 공항서 잡힌뒤 도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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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수원여객 재무이사 출신 마카오 입국거부

"입국거부 후 마카오 공항 20일 가까이 구금" 주장

마카오 측 "김씨 다시 데려가라" 항공사에 공문도

김씨,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풀려나 도주 중

외교당국 "통보 받은 적 없다…체포했다면 이례적"

수원서부서, 경기남부청 등도 "전혀 모르는 사실"

뉴시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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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박민기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이 지난해 도피 중 마카오에 들어가려다 입국을 거부 당해 현지 공항에 붙잡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인물은 20일 가까이 공항 구금시설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다시 달아나 현재는 행방을 알수 없는 상태다. 마카오를 관할하는 홍콩주재 한국 총영사관 측은 그가 공항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마카오 치안경찰국 출입경관제청은 지난해 3월17일 중국 항주에서 춘추항공 여객기를 타고 마카오에 도착한 한국인 김모(42)씨의 입경(입국)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김씨와 함께 마카오 입국을 하려했다는 지인 A씨 주장이다.

당시 입국을 거부당한 김씨는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21일 경찰에 고소를 당한 인물이다. 그는 이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고, 경찰은 수배를 내리고 1년 이상 추적 중이다.

증권회사 출신인 그는 수원여객 재무인사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는 동안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윗선인 김 전 회장 역시 현재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는 특히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 출입경관제청은 당시 김씨가 도착하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로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고, 즉각 공항 유치장에 대기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지인 A씨는 주장하고 있다.

또 김씨가 타고 왔던 춘추항공에도 공문을 보내 그를 다시 데리고 출국하라고 통보했다고 주장 중이다. 마카오특별행정구 제4/2003 법률에는 '입국이 거부되면 항공사는 해당 인물을 데리고 측시 출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춘추항공은 그러나 마카오 당국의 이런 통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에 김씨는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20일 가까이 공항 유치시설에 머물렀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이후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공항을 빠졌나갔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도피 중인 피의자 검거에 실패한 것인데, 외교 당국은 당시 김씨가 마카오에서 입국을 거부당한채 붙잡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시 근무했던 영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3월 마카오 당국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김씨가 입국 거부된 이후 실제로 구금시설에 구금됐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도 파악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범죄 혐의 등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 경찰이 한국인을 체포영장도 없이 구금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가장 빠른 비행기를 통해 출발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또 수원여객 사건 고소장을 처음 접수했던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마카오 공항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통보 받은 건 없었다"며 "설사 외국에서 (체포를) 했어도 나중에 영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할 게 없다. 경찰서에서 그런 경우까지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 역시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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