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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안심밴드' 찬다…불시점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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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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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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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국민건강 보호와 함께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점을 고려해 손목밴드의 명칭을 안심밴드로 결정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대본은 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두텁게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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