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하면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적용한다. 현재는 전화상담에는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을 하지 않는다.
중대본은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상담과 처방을 2월 24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다인실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내 감염 비상…전화상담•처방 한시 허용 (CG) |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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