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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충북 확성기 등 선거운동 소음 40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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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지난 2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접수

뉴시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4·15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에서 공식선거운동기간 유세차량 확성기 소음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1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전날 오전까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소음 신고는 40건에 이른다.

신고는 유세 소음이나 확성기 음악 등이 시끄럽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선거유세 소음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현재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선거운동 중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 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의 공백이 우려돼 내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고치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79조 3항은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16조 1항은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후보자에게 확성기 사용을 허용한다.

후보자는 야간 연설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차량용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동용 확성 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데모나 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광장과 상가 주변 소음은 주간 75데시벨을 초과하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선거 유세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시법상의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제재할 근거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철이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많이 접수된다"며 "법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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